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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개요
| 규격 번호 | ISO/IEC 17021-1:2015 |
|---|---|
| 대상 | 인증기관 (일반 기업 대상 아님) |
| 서비스 형태 | 자문·컨설팅 (인증서 발급 아님) |
ISO/IEC 17021-1은 경영시스템 인증을 제공하는 기관(인증기관, CB)이 갖추어야 할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입니다. 일반 기업이 취득하는 인증이 아니라, 인증기관 자체의 공정성·역량·프로세스 신뢰성을 규율하는 ‘심사자를 심사하는’ 기준입니다.
일반 제조·서비스 기업이라면 이 항목이 아니라 시스템 인증 또는 국외 규격인증을 참고해 주세요.
핵심 요구사항
- 공정성 관리 — 컨설팅과 인증 업무의 분리, 이해관계 식별, 공정성위원회 운영을 통해 인증의 독립성을 보장합니다.
- 심사원 역량 관리 — 분야별 심사원의 자격 기준, 평가, 지속적 역량 개발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 인증 의사결정의 분리 — 심사를 수행한 사람이 인증 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 심사 공수 산정 — 조직 규모·복잡도에 따른 최소 심사 일수를 규정에 맞게 산정해야 합니다.
- 인증서 관리 — 발급·유지·정지·취소 절차와 인증 정보의 공개 의무가 규정됩니다.
GPC를 포함한 인증기관은 이 표준을 기반으로 KAB(한국인정지원센터)·IAS(국제인정서비스) 등 인정기구의 정기 심사를 받아 인정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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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 인증기관 설립을 준비하는 조직 — 인정 획득을 목표로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경우
- 기존 인증기관 — KAB·IAS 등 인정기구의 정기 감시심사·재인정심사를 대비하는 경우
- 검사·시험기관 — 인증 업무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려는 경우
- 인증기관 실무자 — 공정성·역량관리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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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효과
- 인정기구 심사 대응력 확보 — KAB·IAS 평가 항목에 맞춘 체계적 준비가 가능합니다.
- 공정성 체계 확립 — 공정성위원회 운영과 이해상충 관리 절차를 정립합니다.
- 심사 품질 표준화 — 심사원 역량관리와 심사 공수 산정 기준이 정비됩니다.
- 인증서의 국제 통용성 — 인정 획득을 통해 다자간 인정협정(MLA) 체계 안에서 인증서가 통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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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절차
- 상담·현황 진단 — 기관 설립 단계인지, 기존 운영 중인지에 따라 접근 방식을 결정합니다.
- 공정성·조직 체계 자문 — 공정성위원회 구성, 컨설팅·인증 분리, 인증 의사결정 절차를 설계합니다.
- 심사원 역량 체계 구축 — 자격 기준, 평가 방법, 교육 계획을 수립합니다.
- 모의심사 — 인정기구 심사를 가정한 내부 점검을 수행해 미비점을 도출합니다.
- 인정기구 심사 대응 지원 — KAB·IAS 등의 현장평가 대응을 지원합니다.
- 인정 유지 관리 — 인정 획득 후 정기 감시심사·재인정심사 대응을 지속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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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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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ISO/IEC 17021은 경영시스템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표준으로, 일반 제조·서비스 기업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품질경영 인증을 찾으신다면 ISO 9001을 참고해 주세요.
네. GPC는 ISO/IEC 17021-1 요구사항에 따라 공정성 관리, 심사원 역량관리, 인증 의사결정 절차를 운영하며 인정기구의 정기 심사를 받습니다.
KAB·IAS 등 인정기구가 인증기관의 ISO/IEC 17021-1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인정을 부여·유지합니다. 인증기관을 감독하는 상위 체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ISO/IEC 17021-1은 인증기관이 동일 조직에 컨설팅과 인증을 함께 제공하는 것을 공정성 위협으로 규정해 제한합니다. 이 때문에 GPC는 심사 과정에서 컨설팅 성격의 해결책 제시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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