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인증

ISO/IEC 17021 인증기관 요구사항

인증기관의 적격성을 규정하는 국제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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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개요

규격 번호ISO/IEC 17021-1:2015
대상인증기관 (일반 기업 대상 아님)
서비스 형태자문·컨설팅 (인증서 발급 아님)

ISO/IEC 17021-1은 경영시스템 인증을 제공하는 기관(인증기관, CB)이 갖추어야 할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입니다. 일반 기업이 취득하는 인증이 아니라, 인증기관 자체의 공정성·역량·프로세스 신뢰성을 규율하는 ‘심사자를 심사하는’ 기준입니다.

일반 제조·서비스 기업이라면 이 항목이 아니라 시스템 인증 또는 국외 규격인증을 참고해 주세요.

핵심 요구사항

  • 공정성 관리 — 컨설팅과 인증 업무의 분리, 이해관계 식별, 공정성위원회 운영을 통해 인증의 독립성을 보장합니다.
  • 심사원 역량 관리 — 분야별 심사원의 자격 기준, 평가, 지속적 역량 개발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 인증 의사결정의 분리 — 심사를 수행한 사람이 인증 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 심사 공수 산정 — 조직 규모·복잡도에 따른 최소 심사 일수를 규정에 맞게 산정해야 합니다.
  • 인증서 관리 — 발급·유지·정지·취소 절차와 인증 정보의 공개 의무가 규정됩니다.

GPC를 포함한 인증기관은 이 표준을 기반으로 KAB(한국인정지원센터)·IAS(국제인정서비스) 등 인정기구의 정기 심사를 받아 인정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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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 인증기관 설립을 준비하는 조직 — 인정 획득을 목표로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경우
  • 기존 인증기관 — KAB·IAS 등 인정기구의 정기 감시심사·재인정심사를 대비하는 경우
  • 검사·시험기관 — 인증 업무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려는 경우
  • 인증기관 실무자 — 공정성·역량관리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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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효과

  • 인정기구 심사 대응력 확보 — KAB·IAS 평가 항목에 맞춘 체계적 준비가 가능합니다.
  • 공정성 체계 확립 — 공정성위원회 운영과 이해상충 관리 절차를 정립합니다.
  • 심사 품질 표준화 — 심사원 역량관리와 심사 공수 산정 기준이 정비됩니다.
  • 인증서의 국제 통용성 — 인정 획득을 통해 다자간 인정협정(MLA) 체계 안에서 인증서가 통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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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절차

  1. 상담·현황 진단 — 기관 설립 단계인지, 기존 운영 중인지에 따라 접근 방식을 결정합니다.
  2. 공정성·조직 체계 자문 — 공정성위원회 구성, 컨설팅·인증 분리, 인증 의사결정 절차를 설계합니다.
  3. 심사원 역량 체계 구축 — 자격 기준, 평가 방법, 교육 계획을 수립합니다.
  4. 모의심사 — 인정기구 심사를 가정한 내부 점검을 수행해 미비점을 도출합니다.
  5. 인정기구 심사 대응 지원 — KAB·IAS 등의 현장평가 대응을 지원합니다.
  6. 인정 유지 관리 — 인정 획득 후 정기 감시심사·재인정심사 대응을 지속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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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 기간

본 항목은 인증서 발급이 아닌 자문·컨설팅 서비스입니다. 기관의 설립 단계, 목표 인정 범위(경영시스템 분야), 기존 체계의 성숙도에 따라 업무 범위와 기간이 크게 달라지므로 표준 견적을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진행 방식과 비용은 별도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일반 기업의 제품·경영시스템 인증을 찾고 계신다면 시스템 인증 또는 국외 규격인증 메뉴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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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ISO/IEC 17021은 경영시스템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표준으로, 일반 제조·서비스 기업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품질경영 인증을 찾으신다면 ISO 9001을 참고해 주세요.
네. GPC는 ISO/IEC 17021-1 요구사항에 따라 공정성 관리, 심사원 역량관리, 인증 의사결정 절차를 운영하며 인정기구의 정기 심사를 받습니다.
KAB·IAS 등 인정기구가 인증기관의 ISO/IEC 17021-1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인정을 부여·유지합니다. 인증기관을 감독하는 상위 체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ISO/IEC 17021-1은 인증기관이 동일 조직에 컨설팅과 인증을 함께 제공하는 것을 공정성 위협으로 규정해 제한합니다. 이 때문에 GPC는 심사 과정에서 컨설팅 성격의 해결책 제시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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