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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개요
| 규격 번호 | ISO 45001:2018 (KS Q ISO 45001) |
|---|---|
| 대상 분야 | 안전보건경영 — 업종·규모 제한 없음 |
| 이전 규격 | OHSAS 18001 대체 |
| 인증 유효기간 | 3년 (연 1회 사후심사) |
ISO 45001은 근로자의 부상과 건강상 장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장을 제공하기 위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OH&SMS) 국제표준입니다. 기존 OHSAS 18001을 대체하는 규격으로, 2021년 9월 전환 기한이 종료되어 현재는 ISO 45001이 유일한 국제표준입니다.
핵심 요구사항
- 위험성평가 — 공정·작업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뒤 감소대책을 수립합니다. 이 규격의 심장에 해당하며, 국내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 의무와도 직결됩니다.
- 근로자의 참여와 협의 — ISO 45001이 다른 규격과 가장 크게 구별되는 지점입니다. 안전보건 의사결정 과정에 비관리직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했는지를 심사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형식적인 회의록만으로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 법규 준수 및 준수평가 — 산업안전보건법 등 적용 법규를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준수 여부를 평가합니다.
- 비상시 대비·대응 — 화재·추락·중독 등 비상 시나리오별 대응 절차와 훈련 기록이 필요합니다.
- 수급인·도급 관리 —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 책임도 시스템 범위에 포함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 의무를 뒷받침하는 실무적 틀로도 널리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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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 제조·건설 등 산업재해 위험이 있는 사업장 — 기계·추락·화학물질 등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하는 현장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기업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체계적으로 증빙해야 하는 경우
- 공공기관 입찰·대기업 협력사 — 안전보건 인증을 입찰 가점 또는 협력사 등록 요건으로 요구하는 경우
- 도급·하청 구조를 운영하는 기업 —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포함한 안전관리 체계가 필요한 경우
- 산재 발생 이력이 있는 사업장 — 재발 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대외적으로 개선 노력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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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효과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체계 확보 — 위험성평가·근로자 참여·개선 이행의 기록이 남아 예방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 감소 —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 사고 발생률을 낮춥니다.
- 재해 관련 비용 절감 — 산재보험료·보상비용·작업중단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입찰·협력사 요건 충족 — 공공 입찰 가점 및 원청사 안전 평가에 대응합니다.
- 안전문화 정착 — 근로자 참여가 제도화되어 현장의 위험 신고·개선 활동이 활성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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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절차
- 상담·신청 — 사업장 범위, 업종 위험도, 도급 구조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위험성평가 실시 — 공정·작업 단위로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위험성을 평가해 감소대책을 수립합니다. 근로자가 이 과정에 참여한 기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문서화·체계 구축 — 안전보건방침·목표, 비상대응 절차, 수급인 관리 절차 등을 구축합니다.
- 내부심사·준수평가·경영검토 — 자체 점검과 법규 준수평가를 실시하고 경영진이 검토합니다.
- 1단계 심사(문서심사) — 위험성평가 결과와 문서 체계의 적합성을 확인합니다.
- 2단계 심사(현장심사) — 현장의 실제 안전관리 상태와 근로자 인터뷰를 통해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 인증서 발급 — 적합 판정 시 3년 유효 인증서가 발급되며, 연 1회 사후심사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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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 기간
| 표준 소요기간 | 약 1~3개월 (위험성평가 포함) |
|---|---|
| 인증 유효기간 | 3년 |
| 유지 심사 | 연 1회 사후심사 / 3년 주기 갱신심사 |
비용과 기간은 다음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 상시 근로자 수 — 협력업체 상주 인원이 있으면 함께 고려됩니다.
- 업종 위험도 — 건설·화학 등 고위험 업종은 심사 범위가 넓어집니다.
- 사업장·현장 수 — 건설업의 경우 진행 중인 현장 수가 변수가 됩니다.
- 기존 안전관리 체계 수준 — 위험성평가를 이미 실시 중이라면 준비 기간이 단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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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ISO 45001 인증이 법적 책임을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 항목과 규격 요구사항이 상당 부분 일치하여, 예방 노력을 체계적으로 기록·입증하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OHSAS 18001은 2021년 9월 전환 기한 종료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ISO 45001로 신규 취득해야 하며, 기존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면 전환 준비 기간이 단축됩니다.
네.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인증받을 수 있으며, 규모에 맞춰 심사 일수와 문서 수준이 조정됩니다.
KOSHA-MS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운영하는 국내 제도이고 ISO 45001은 국제표준입니다. 요구사항 구조가 유사해 함께 준비할 수 있으며, 해외 거래처가 있다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ISO 45001이 유리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위험성평가 참여자 명단, 아차사고·위험 신고 기록, 근로자 의견 수렴 결과와 그 반영 내역 등이 근거가 됩니다. 심사에서는 현장 근로자 인터뷰로 실제 참여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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