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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개요
| 규격 번호 | ISO/IEC 27701 |
|---|---|
| 대상 분야 | 개인정보보호 (PIMS) |
| 전제 조건 | ISO 27001 기반 확장 (동시 구축 가능) |
| 인증 유효기간 | 3년 (연 1회 사후심사) |
ISO/IEC 27701은 ISO 27001 정보보안경영시스템을 개인정보보호경영시스템(PIMS)으로 확장하는 규격입니다. 정보보안이 “정보를 지키는 것”에 초점을 둔다면, ISO 27701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까지 요구 범위를 넓힙니다.
핵심 요구사항
- 역할 구분 — 처리자와 수탁자 — 조직이 개인정보 처리자(Controller)인지 수탁자(Processor)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통제가 달라집니다. 두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경우도 많아 정확한 구분이 출발점입니다.
- 개인정보 흐름 매핑 — 수집·이용·제공·위탁·파기까지 생애주기 전 과정을 도식화하고, 각 단계의 법적 근거와 보유기간을 명확히 합니다.
- 정보주체 권리 대응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를 접수하고 기한 내 처리하는 절차와 기록이 필요합니다.
- 동의 관리 — 동의 획득 방식, 철회 수단, 동의 이력 보관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 국외 이전 관리 — 해외 클라우드·협력사로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 그 근거와 보호조치를 문서화합니다.
규격의 통제 항목이 GDPR 조항과 매핑되어 있어, 해외 개인정보보호 규제 대응의 근거 자료로 널리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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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 대량의 고객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 — 플랫폼·커머스·마케팅·헬스케어 등
- ISO 27001 보유 기업 — 기존 인증을 개인정보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경우
-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받는 수탁사 — 위탁사(고객사)로부터 보호 수준 증빙을 요구받는 경우
- EU·해외 이용자 대상 서비스 기업 — GDPR 등 해외 규제 대응이 필요한 경우
- 개인정보 유출 이력이 있는 기업 — 재발 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대외적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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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효과
- GDPR 등 해외 규제 대응 근거 — 통제 항목이 GDPR 조항과 매핑되어 대응 자료로 활용됩니다.
- 위수탁 계약 시 신뢰 확보 — 고객사의 수탁사 관리·점검 요구에 인증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유출 리스크 감소 — 최소수집·보유기간 관리·파기 절차가 정비됩니다.
- 정보주체 권리 대응 체계화 — 열람·삭제 요구 처리 절차가 표준화되어 민원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 중복 문서화 최소화 — ISO 27001과 통합 운영해 관리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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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절차
- 상담·역할 진단 — 개인정보 처리자·수탁자 역할과 적용범위를 진단합니다.
- 개인정보 흐름 분석 — 수집 항목, 이용 목적, 제공·위탁 현황, 보유기간, 파기 방법을 전수 매핑합니다.
- 추가 통제 구현 — 역할에 따른 PIMS 통제(동의 관리, 정보주체 권리 대응, 국외 이전 등)를 구축합니다.
- 내부심사·경영검토 — ISO 27001 통제와 함께 통합 점검합니다.
- 1·2단계 인증심사 — 정보보안 통제와 개인정보보호 추가 통제를 함께 심사합니다.
- 인증서 발급 — 적합 판정 시 3년 유효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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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 기간
| ISO 27001 보유 시 | 약 1~2개월 |
|---|---|
| 동시 구축 시 | 약 3~4개월 |
| 인증 유효기간 | 3년 (연 1회 사후심사) |
비용과 기간은 다음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 ISO 27001 보유 여부 — 가장 큰 변수입니다. 기반 시스템이 있으면 확장 심사로 진행됩니다.
-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양과 민감도 —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취급 시 통제가 강화됩니다.
- 처리자·수탁자 역할 범위 — 두 역할을 모두 수행하면 적용 통제가 늘어납니다.
- 국외 이전 여부 — 해외 클라우드·협력사 이용 시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견적은 무료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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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ISO 27701은 ISO 27001을 기반으로 하는 확장 규격이므로 정보보안경영시스템이 전제됩니다. 다만 두 인증을 동시에 구축·심사받을 수 있어, 반드시 순차적으로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EU 거주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서비스를 운영한다면 국내 기업이라도 GDPR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이용자 가입이 가능한 웹서비스라면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스스로 결정하면 처리자, 위탁받아 처리만 하면 수탁자입니다. 실무에서는 두 역할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 상담 시 처리 구조를 함께 분석해 안내해 드립니다.
요구사항에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ISMS-P는 국내 법정 제도, ISO 27701은 국제표준입니다. 국내 법 대응은 ISMS-P가, 해외 거래처·GDPR 대응은 ISO 27701이 더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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