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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개요
RoHS(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는 EU가 전기·전자제품에 납·수은·카드뮴·6가크롬 등 특정 유해물질의 함유를 제한하는 지침입니다. CE 마킹과 별개의 요구사항이지만, 대부분의 전기전자제품은 CE 마킹을 위한 필수요구사항 중 하나로 함께 다뤄집니다.
RoHS는 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가 아니라, 공인시험기관의 성분시험 성적서를 근거로 제조자가 스스로 적합성을 선언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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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 EU로 전기·전자제품을 수출하는 제조업체
- CE 마킹을 준비 중인 전기전자기기 제조업체
- 부품·원자재 단계에서 유해물질 함유량을 확인해야 하는 협력사
- 중국·동남아 OEM 생산 제품의 RoHS 적합성을 검증하려는 브랜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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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효과
- EU 전기전자제품 시장 진입을 위한 필수 요건 충족
- CE 마킹 기술문서에 포함되는 유해물질 시험 근거자료 확보
- 납품처·바이어의 유해물질 미함유 증빙 요구 대응
- 친환경 제품으로서의 대외 신뢰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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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절차
- 상담·대상 부품 확인 —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소재 단위로 시험이 필요한 항목을 식별합니다.
- 유해물질 함유량 시험 — 공인시험기관에서 납·수은·카드뮴·6가크롬·특정 프탈레이트 등 10종 물질의 함유량을 시험합니다.
- 시험성적서 확보 — 부품·완제품 단위의 시험성적서(Test Report)를 확보합니다.
- 적합성선언(DoC) 작성 — 시험 결과를 근거로 RoHS 적합성선언서를 작성합니다.
- CE 기술문서 반영 — 해당 자료를 CE 마킹 기술문서의 일부로 포함해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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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 기간
비용과 기간은 부품 수, 소재 종류의 다양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시험 접수부터 성적서 발급까지 약 2~4주가 소요되며, 정확한 견적은 무료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부품·소재나 공급업체가 변경되면 재시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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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RoHS는 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 제도가 아니라, 공인시험기관의 성적서를 근거로 제조자가 스스로 적합성을 선언하는 방식입니다. GPC는 시험 코디네이션과 선언서 작성을 지원합니다.
기본적으로 10종 유해물질 제한 기준은 공통이지만, 제품 카테고리에 따라 적용 범위와 예외(exemption) 조항이 다를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기존 시험성적서가 있더라도, 실제 사용 부품·로트와 일치하는지 확인 후 필요 시 재시험을 권장합니다.
RoHS 인증 (유해물질 제한),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막막하신가요?
GPC 전문 심사원이 취득 요건부터 사후관리까지 1:1로 안내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