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규격인증

KC 인증 (국가통합인증마크)

안전을 위한 국가통합인증마크, K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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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개요

KC 인증은 국가기술표준원이 총괄하는 국가통합인증마크로,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제품·전자파적합성(EMC) 등 분야별 개별 법령(전기생활용품안전법 등)에 따라 운영되는 여러 안전인증 제도를 하나의 마크로 통합한 것입니다.

해당 품목군은 국내 판매를 위한 법정 의무 인증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위해도에 따라 인증기관 심사가 필요한 ‘안전인증’과 자가시험만으로 가능한 ‘공급자적합성확인’으로 절차가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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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
  • 어린이제품(완구·유아용품 등) 제조·수입업체
  • 국내 시장에 신제품을 출시하려는 해외 제조사의 국내 총판·에이전트
  • 전자파적합성(EMC) 시험이 필요한 전자기기 제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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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효과

  • 국내 시장 판매를 위한 법정 의무 요건 충족
  • 제품 위해도에 따른 최적 인증 경로(안전인증/공급자적합성확인) 선택으로 비용·기간 최적화
  • 전자파간섭·감전 등 안전사고 리스크 예방
  • 온라인몰·대형 유통망 입점 시 필수 서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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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절차

  1. 상담·제품군 확인 — 제품이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중 어느 절차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제품시험 — 공인시험기관에서 해당 법령의 안전·EMC 기준에 따른 시험을 진행합니다.
  3. 공장심사(해당 시) — 위해도가 높은 안전인증 대상 품목은 공장심사가 추가로 진행됩니다.
  4. 인증서 발급 또는 자기적합선언 — 절차에 따라 인증기관이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제조자가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자기적합선언을 등록합니다.
  5. KC 마크 표시 — 제품·포장에 KC 마크와 인증(신고)번호를 표시해 유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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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 기간

인증 비용과 기간은 품목의 위해도 등급(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 항목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제품시험을 포함해 약 2주~2개월이 소요되며, 정확한 견적은 무료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일부 절차는 인증서 유효기간이 없고, 모델 변경 시 재시험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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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니요. 위해도가 낮은 품목은 제조자가 자체 시험성적서로 적합성을 선언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절차만으로 가능합니다. 품목별 위해도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네. 국내에 판매되는 제품은 원산지와 무관하게 해당 법령의 KC 인증(신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니요. CE는 EU, KC는 한국의 별도 법정 인증으로 상호 인정되지 않아 각각 취득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 시험 데이터를 일부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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