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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개요
GMP(우수제조관리기준, Good Manufacturing Practice)는 의약품·건강기능식품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제품의 제조 전 과정에서 일관된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원료 입고, 제조, 포장, 출하까지 전 공정의 표준화와 기록 관리를 요구합니다.
해당 품목군은 제조업 허가·품목 신고를 위한 법적 필수 요건인 경우가 많아, 사업 개시 단계부터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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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 의약품 제조업체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 OEM·ODM 방식으로 의약품·건강기능식품을 위탁생산하는 기업
- 제조업 허가·품목 신고를 앞두고 GMP 요건을 준비해야 하는 신규 진입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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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효과
- 의약품·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 및 품목 신고를 위한 법적 요건 충족
- 공정 표준화·기록관리로 품질 편차 및 회수(리콜) 리스크 감소
- 유통사·브랜드 파트너의 위탁생산처 실사 요건 충족
- 해외 수출 시 상대국 GMP 인정 심사 대응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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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절차
- 상담·신청 — 품목군(의약품·건강기능식품)과 관할 규정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제조 및 품질관리 문서화 — 제조관리기준서, 품질관리기준서, 밸리데이션 문서 등을 구축합니다.
- 내부심사·예비점검 — 실제 심사를 가정한 자체 점검을 수행합니다.
- 현장심사 — 관할 기관 또는 지정 심사조직이 제조현장과 문서를 심사합니다.
- 인증서(적합판정서) 발급 — 적합 판정 시 인증서가 발급되며 이후 정기 사후관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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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 기간
인증 비용과 기간은 품목군, 제형·공정 복잡도, 신규 시설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문서화와 밸리데이션을 포함해 약 3~6개월이 소요되며, 정확한 견적은 무료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인증 취득 후에는 정기 사후관리 심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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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약품·건강기능식품 등 해당 품목군은 GMP 적합 판정이 제조업 허가·품목 신고의 필수 요건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사업 초기 단계부터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네. 실제 제조를 수행하는 위탁생산업체가 GMP 인증의 직접 대상이며, 의뢰(브랜드)사는 해당 제조사의 GMP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관리합니다.
국가별로 GMP 인정 기준과 상호인정협정 여부가 달라, 목표 수출국에 맞춰 추가 요건이 필요한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드립니다.
GMP 우수제조관리기준,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막막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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